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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채무 포기로 인해 서초상속변호사에게 법률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56,507 | 2023-08-08

어머니가 2주전에 돌아가시고 형제들이랑 어머니재산과 채무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넷에 원스톱상속서비스? 인가 그걸 돌리니 채무가 한 5천만원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속채무 포기를 저희 언니가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예 감도 안와서 상속채무포기로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서초상속변호사 추천 받습니다.
A

서초상속변호사의 상속채무 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상속변호사 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빚을 물려 받아야 하는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채무상속포기 제도로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다만, 신청절차 및 기한을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해야하며 상속포기는 상속 채무만 남겨졌거나, 재산 보다 채무가 현저하게 더 많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상속신고가 가능하며 망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3개월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의사를 밝혀야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몇명인지 확인하여 특정상속인에게 채무 대물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너무 많고 상속채무포기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서초상속변호사에게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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