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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이혼변호사님 조정이혼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조회수 75,583 | 2023-08-17

남편이랑 지금 조정이혼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조정에 남편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고 조율이 되지않습니다. 보통 조정기일 한번 잡히고 다음에 또 있나요? 만약 조정이혼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교대이혼변호사님 답변좀주세요..
A

교대이혼변호사의 조정이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이혼변호사 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에 의견을 나눠 조정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재판부의 도움을 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일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추후 조정 일정을 다시 잡게 되지만 새로 정한 기일에도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시 조정절차 내 모든 분쟁 요소를 완벽하게 정리해야하기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지점이 많을 수록 오랜시간이 소요되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을 처리하거나 추후 재판이혼시 기여도를 따져 내 몫을 단단히 챙겨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이혼중 원만한 합의와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교대이혼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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