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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동거인과 이별하게 되었다면?

2023.07.06

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 전제로 만난 동거인과 이별하게 되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사실혼의 경우에선

사실혼은 결혼의 일반적인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마음이 틀어져 이별을 하게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인 조건만 갖추지 않았지 혼인에 대한 의사와 결혼 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 등의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조건들은 채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여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서

사실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일 때, 부부가 함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일조를 하였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받기 위해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서 초기부터 대응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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