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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 재혼하면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1,239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자녀는 제가 키우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재혼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요. 제가 재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양육권은 그대로인데 자녀양육비를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재혼양육비

자녀양육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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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넘어가거나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법원이 정한 양육권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양육권 변경은 별도의 사정 변경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재혼 사실만으로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며 양육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가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자의 재혼배우자가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했다면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의 재혼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악화된 경우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육자의 재혼 여부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하며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재혼 후 자녀양육권이나 자녀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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