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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협박이란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건지 좀 헷갈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님 있으신가요? 빠르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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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 경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성범죄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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