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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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가 전치 4주는 나왔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지 꽤 되어, 보험금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형사 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싶고, 선처를 위해서는 꼭 돈을 내야 하나요? 혹시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문서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운지요?
반성문
합의
선처
관련 문의 답변
양형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형사 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상당 금액 공탁 등도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관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 시 감경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성과 자책, 후회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천하는 내용 등(교육과 클리닉 수료, 차 처분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심을 다해 작성해야만 수사관과 법관의 준엄한 잣대에서 감형과 같은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 외에도 가족들에 대한 사과 편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편지, 이후 구속되지 않을 경우 사회에 기여 및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형자료 예시 :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주변인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금주클리닉 수료증, 진단서(건강에 이상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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