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7일 40대 근로자 A씨가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소송에서 인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B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근속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1월 신설된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시작됐다.
A씨는 이 조치가 정리 해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월 진행됐던 사측의 희망퇴직자 모집에 A씨가 신청하지 않자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측이 팀원을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했고, 기존 조직과 중복된 업무를 부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B사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회사 경쟁력 강화와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팀이 신설됐고, 이에 따른 전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 불이익이 없고 면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기에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사측이 부서를 만들면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리더로 정해진 근로자보다 팀원들의 직급이 높아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등 팀 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서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사측의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이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해 업무 능률이 증진되는 등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설된 팀의 업무 범위가 불특정하고 A씨의 직군이 바뀌는 등 생산성이 떨어졌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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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거부하자 부서 이동시킨 회사… 노동위 "부당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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