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제도를 뜻한다. 경쟁당국으로서는 사후적 제재로 인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 및 제재로 인한 부담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CP를 도입하고 그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게 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 혜택이 있다.
2001년에 도입된 CP는 과징금 감경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떠밀려 2014년 인센티브가 폐지되었다가, 2023년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CP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된 변경 내용은 평가단계와 가점, 평가절차 등이다.
우선 평가단계 순서가 변경됐다, 기존 평가는 서류, 현장평가, 심층면접 순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후 대면(면접)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예정이다.
특히 평가절차 중 등급무효, 등급보류, 등급조정 중 등급무효를 제외한 제도들이 폐지된다. 등급보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CP제도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해 우려가 있어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보류하는 제도를 뜻한다. 등급보정은 등급을 부여받기 전후 법 위반 등이 생길 경우 조치가 하향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게 될 경우 평가 '무효' 조치를 받는다.
CP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다. CEO 의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CP도입 여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전담조직 및 예산 지원 △교육 △사전감시 및 내부고발 △인센티브 △효과성 평가 등이다. 특히 세부측정지표 대부분에서 CEO의 참여여부 및 보고·승인 건수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CP전담부서 역량 강화는 필수다. 특히 가점요인의 경우 CP 전담부서 역량이 중요해진다. 평가항목은 대기업 48개 중견·중소기업은 40개로 구성되는데 CP 전담부서가 이를 독자적인 노력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가점 요인들은 CP만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역량 강화는 필수다.
작년 AA~AAA등급을 받은 대부분 기업들은 부사장 등을 관련 리더십으로 임명하는 등 CEO직속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점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4점) 다른 업체(협력업체) CP 도입 및 운영에는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수사례 분석도 중요하다. 평가대상이 재작년대비 작년 두 배 이상 증가해 다른 기업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정성평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수사례를 참고해 CEO등 내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CP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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